오닥터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 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의한 환자와 약사 간 협의를 통한 의약품 수령방식 결정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서비스 입니다.

전화를 통한 처방서비스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통신진료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일반회원(환자)과 의료진(병원 및 약국) 간 진료 행위 및 회원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닥터(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오닥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태블릿, 휴대용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와 상관없이 오닥터 브랜드명을 가지고 오닥터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파트너병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 및 유관 업체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진료 및 처방을 제공하거나 회원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상담 내용, 병원 및 의료진 정보, 시술 정보를 등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5. ‘닥터’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올려져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회원에게 진료행위 혹은 상담 내용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말합니다.

  6. ‘파트너약국’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 및 유관 업체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7.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8.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